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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A이동통신시장의 지나친 과열과 번호이동제도 악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명의변경 시 3개월 간 통신사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3개월 제한 고객의 경우 다음의 절차로 해제 후 개통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동해제 중 신분증 사본이 필수 첨부파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SK 세븐모바일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하여 오류코드 전산등록 요청
단, 셀프개통 중 3개월 제한 사유로 실패한 경우 오류코드가 전산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7일간 유지되므로,
7일 이내에 번호이동제한해제 신청하는 경우 개통센터 별도 연락할 필요 없음


2. KTOA(번호이동중립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1 or 2.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서 다운받기]

Tip.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 외 입력 방법은
신청서 게시판에 함께 업로드 되어 있는  '3.이동전화 제한기간내 번호이동신청서 작성요령.pdf'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  신청 대리점 정보 및 SK 세븐모바일 관련 기재 항목 설명



3. KTOA(번호이동중립기관)에 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한 상태로) 이메일 발송
- 메일주소 : rnp@ktoa.or.kr


4. KTOA(번호이동중립기관)의 처리완료 답변 확인 후 개통센터(1599-3508)로 연락하여
번호이동제한해제 수동해제 완료 내용 공유 후 셀프개통 가능하도록 상태 변경 요청

5. 셀프개통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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