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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의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사용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장애시간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사용료 10배 상당금액

통신장애 손해배상 프로세스

Step 01고객센터를 통해
손해배상 신청

Step 02요금감면 리스트 확인 후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인

Step 03배상조건에 맞춰
손해배상 금액 제공

  • 단, 고객이 손해배상 신청하더라도 해당고객이 요금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청구정보가 없는 선불이동전화 고객은 고객센터(휴대폰 114/무료, 1599-0999/유료)를 통해서 환불계좌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 통신장애발생에 따른 요금감면은 고객의 신청 없이도 다음 청구요금에 반영되며,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금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면제사유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