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 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7호 및 제1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