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네,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 상담, 신청이 불가한 사유별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구비서류를 지참후 가족, 대리인 등이 상담 진행해 주시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이동전화 해지 유형 및 구비서류>
* 사망 가족 대리 신청 시 : 해지신청서, 사망자 앞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 증명이 확인됩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상 명의자 사망 사실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입증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요금 납부인 신청 시 : 해지신청서, 사망자 앞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or 사망진단서,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사망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요금납부인(실사용자) 증빙으로 휴대폰 지참 필요합니다.
* 군입대 가족 대리 신청 시: 해지신청서, 군입대 입증서류(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병적증명서 발급처 : 지방병무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초본상 병역사항 확인 시 주민 등록 초본으로도 군입대 증빙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 가족 대리 신청 시
- 일반고객의 경우 : 해지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외국국적 취득하여 해외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 해지신청서, 외국국적 취득(한국국적 상실)원인 및 취득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소요기간 4일)와 주민센터의 FAX업무처리로 발급받을 수 있음
* 형집행자 가족 대리 신청 시 : 해지신청서, 재소증명원(교도소),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행방불명 가족 대리 신청 시 : 해지신청서, 가출 신고접수증 (또는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진위확인.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법인 파산, 폐업
- 파산, 폐업 전 대표자 신청 시 : 해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소발급) 또는 폐업사실확인서(세무서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요금 납부인 신청 시 : 해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소발급) 또는 폐업사실확인서(세무서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 요금 납부인 신분증 진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