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