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발송
피싱 피해예방 요령과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발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유도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금융정보 탈취
범행계좌로 이체
“9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한 결과, 범행계좌로 무단 이체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1.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2.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
[주관 : 금융감독원]
1. 명의자채권소멸 개시 공고
2.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명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 제기 가능
[주관 :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금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2.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 제기 가능